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伦理经营
We keep the earth Clean and health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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伦理经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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伦理经营
伦理经营
第1章
对客户的 责任及义务
株式会社衍宇是 一直尊重客户的意见及帮助客户实现创造新的价值。
1
尊重客户
  • 倾听客户的意见并认为客户的要求是正确的。
  • 顾客的满意才是所有判断及行动的 最优先标准。
2
提供 真实的 情报
  • 不提供给客户虚假的信息及虚假的情报。
  • 不隐瞒客户必须知道的项目。
  • 不讨论竞争公司的诽谤及无根据的对比。
3
对应客户
  • 必须遵守对客户的约定
  • 对客户A/S的实行要求,正当的 交换要求或者返厂要求时循序答复。
4
提供给客户价值
  • 不断的技术开发及品质为导向 一直提供最佳的产品及服务。
5
客户的利润保护
  • 保存客户的财产像自己的财产一样并不随时使用。
  • 如得到了 客户的情报不随意使用及流出相关信息
  • 不做 损害客户利益的 非道德行为。
第2章
员工基本准则
员工违反 基本准则或者违法判刑等行为时 公司有权利开除员工。
1
禁止 利用职位及职务之便进行不当行为
  • 在职时职责上公司不能要求或者预定因该员工离职后不再雇用。
  • 公司无能跟员工个人签订商业合作协议或资产租赁,贷款等交易往来。
2
正直 · 公正的报告
  • 不允许因制作或报告违背事实的文件,参数 引导上级领导及关联部门的 决策。
3
维持品德
  • 不做损害公司名誉的非道德及非伦理的行为。
  • 不制造、散布流言蜚语等,在公司内不制造不良风气及健康的组织氛围的行为。
4
避免于公司理解上冲突的 行为
  • 不允许运营及建立于公司或相关公司相冲突可能性的其他公司。
  • 不做公司的竞争公司或者代理商 之间重复雇用及于公司的利益相冲突的 咨询及询问。
5
遵守法规及公司准则
  • 不做引起同事之间的 性羞辱的语言,精神及身体的 性骚扰。(职场内 性骚扰 预防法)
  • 不做利用职务及相关上级关系,职务上 超过职责范围 对员工 身体,精神的痛苦或恶化工作环境的行为。(禁止职场内刁难行为)
  • 为了保护个人的自由和权力及尊严和价值的实现,及利用职务获得的个人情报莹遵照法律程序遵守及使用。(个人情报 保护法)
  • 对残疾人的认识及改善 对待残疾人士的公平的参加 社保活动及平等权的实现 不差别对待残疾人士。(残疾人 差多话 禁止法)
  • 为组建公司成长及员工追求幸福,健康的 职场生活 遵守 公司准则及规范。(衍宇 公司准则)
  • 禁止儿童及强制劳动的 行为 努力做好对社会性 弱则及人权的尊重。(禁止雇用儿童及强制劳作行为-国际劳动法)
6
开发自我
  • 员工为成为国际化时代所期待的人才努力开发自我。
  • 对于自己职务上努力做好最高的专业者。
第3章
公平的 竞争(竞争者)
株式会社衍宇 在任何国家及地区都遵守相应的法律及法规。
1
已正当的行为 取得及使用 情报
  • 以不当的 方法取得 竞争公司的 情报及 商业机密是不允许的。
  • 以正当的方式取得的 竞争公司的情报也不能随意流出。
2
确保 正当的竞争优势
  • 不允许对竞争公司保有的 所有范围的 有 ·无 形资产的 盗用或侵害
  • 不做 广告等行为对 竞争公司的诽谤
3
禁止协商
  • 不于竞争公司 协商销售价格,销售条件及地区分配等。
  • 于同类交易方 进行不当的协议及不加入或组建 类似的协商组织。
4
法规及 相关习俗的尊重
  • 国内及海外所有工作活动中 尊重当国的法律及尊重当地的习俗。
  • 遵守国际竞争协会开发机构(OECD)的 防止国际交易受贿行为,及国内相关禁止受贿法律。
第4章
公平的交易(合作机构)
对所有交易保障公平,通过透明的交易 得到相互的信任追求巩固合作方的关机及共同发展。
1
以公正的程序 选定交易方
  • 以公平的评价基准来选定及登记交易方,并指定选定程序及相关 规定及制度。
2
公平的交易及评价
  • 通报反应给交易方 公正的评价交易结果。
  • 为了改善 交易方的改善 指出的 建设性的意见要 积极反应。
  • 交易方的技术或其他资产的使用是必须得到交易方的 允许。
  • 因公司明确的错误引起交易方的损失的时候公正的给予赔偿。
  • 不做公正交易 相关法律 禁止的非正当的行为。
3
维持 干净的 交易秩序깨
  • 不提供或要求交易方 金融,融资,响应,其他便利等 经济利益相关的行为。
  • 对于特殊往来交易者(亲属,朋友,同学)等 特殊往来方委托或利用职务之便 不执行对外压力。
  • 在交易过长中 人事的 合作公司的情报及技术 没有明确的同意的情况下 不能妨碍其市场活动。
4
合作公司的 支援
  • 为了合作公司的 实际的培养,提供给合作公司 成就指南 并遵守。
  • 上诉指南里明确包含合作公司的 资格,权力及义务 并提供技术支持及经营知道等实际能够培养其运营的 相关运营基准。
第5章
公司对员工的责任
株式会社衍宇 对所有员工的 人格给予尊重根据努力及业绩提供公正的待遇。
1
人才的 培养
  • 提供给员工自行成长创意性的人才而给予必要的制度并促进实施。
  • 上级为下级能够既有挑战性及强大的 人才培养给予支持 并给按照下级员工的 性格和性质 给予必要的忠告及指导。
2
能力及业绩的待遇
  • 对员工能力的发展提供 公平的机会,如:学历,性别,年龄,出生地域等 不差别化对待。
  • 对能力及业绩的 有明确的评价基准并公开。严格遵守相关基准以实现公平的竞争氛围。
3
保障健全的意见表示
  • 员工能够 自由的提供建议及不适的问题 提供必要的制度及氛围。
4
健康及安全的 责任
  • 为提供给员工健康及安全的工作环境 做必要的措施。
  • 危险物品及有害物的 工作场合时给予必要的安全措施。
第6章
国家和社会的 责任
株式会社衍宇 通过经营 成长为健康的企业并对国民的发展及社会的发展做贡献。
1
禁止非道德性,非社会性的 企业行为。
  • 营私,不动产的投机及违反国民经济的行为 或者国民秩序的 危害性的行为时 不允许的。
2
对国家级社会发展的贡献
  • 没有因学历,性别,出生地域的 差别化并无论是谁都 提供雇用的 机会。
  • 要诚实的申报税金申报及缴纳。
  • 社会各阶层和地区的居民能要求正当的需要为 解决给予最大的努力。
  • 为保障公司员工健全的 社会奉献活动提供保障及倡导。
3
保护股东的利益
  • 尊重股东的知情权及正当的要求,提案及公示的决策。
  • 利用职务之便得到的 其他公司的情报来股票买卖的行为是不允许得。
  • 为大股东的利益保护 而损害少数股东的利益的行为时不允许得。
4
保护环境
  • 禁止实行违背 环境保护,公害及环境污染的投资行为及经营行为。
  • 为了保证环境 积极的做环境保护的活动并改进及环境保护关联的所有法规规定。
伦理规定 实行方针
株式会社衍宇是 一直尊重客户的意见及帮助客户实现创造新的价值。
受贿行为
  • 无论是什么目的不能跟 交易关系人 要求提供 财物的受贿行为。
  • 但带有 公司标志的,促销品,宣传品等 通常的产品是允许的。
投诉对象
内容 举例 基准
黄金 现金,支票,产品券,有价证券,参观券,礼物等 禁止
礼金
  • 本人及员工的 庆祝活动的情况不随意告知给 交易方。
  • 超过平常水平的礼金的的审批是 要通过相应的程序。
投诉对象
内容 举例 基准
抚恤金 5万元(韩币)以内是 平常的基准。 不建议
包括现金,花环,礼金 庆功宴,EMAIL 等通常的基准 不建议
款待/招待
  • 什么样的 形式的 款待或招待是不允许的。
  • 因得到款待及招待的 员工按照投诉程序 实行相应措施。
投诉对象
内容 举例 基准
餐饮及饮酒 人均超过3万元(韩币) 禁止
娱乐 赌场, 赌博 禁止
休息设施 桑拿, 按摩服务,高档理发 禁止
运动 滑雪,高尔夫等 禁止
便利
  • 禁止得到相关交易关系方所负担的 交通工具,宿舍设施等 便利。 但 如相关的举行的 活动提供给所有 参加者的平常水准的 便利是 除外的。
  • 在不允许的范围内得到了相应的便利的 公司有权根据相关制度投诉。
投诉对象
内容 举例 基准
出差费 住宿, 交通费 禁止
及参观学习资源 国内的展销会,博览会 禁止
休假补助 个人休假得到住宿及交通等 禁止
业务支持的 活动时得到赞助(如:饮料水等) 禁止
金融往来
  • 利益相关者的 金融借款,贷款保证,不动产租赁及车,共同投资,代理偿债,保证收益等金融往来是禁止的。
  • 在不允许的范围内实施的金融往来 公司有权根据相关制度投诉。
投诉对象
内容 举例 基准
共同投资 动产,不动产,营业权,会员权 禁止
代理偿还 信用卡贷款,贷款,外债 禁止
保证往来 贷款保证等 禁止
借用 金融借款及 资产的租赁,及提供担保的行为 禁止
廉价买卖 以低于正常价格购买产品来取得相应的利益的行为。 禁止
对未来的保障
  • 代理商及相关关联的利益相关则提供教育,就业介绍,交易签订合同等保障性约定的行为时不允许的。
  • 因得到相应未来保障的优待的 员工按照投诉程序 实行相应措施。
  • 给员工的提供价值判断基准 使得员工的行为于公司的伦理规范。
인권정책
㈜연우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
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정책을 선언한다.
㈜연우는 「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」,
「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(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
Human Rights)」 및 「국제노동기구 헌장(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)」,
「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(The 10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)」,
「OECD 실사 가이드라인(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)」 등의 원칙을 지지하며,
인권 ∙ 노동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
제 1장
총칙
제 1조 [목적]
  • 본 인권정책은 ㈜연우 전 관계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·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[적용범위]
1
본 인권정책은 ㈜연우 임직원 및 당사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.
2
㈜연우는 협력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인권정책을 따라야 하며,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인권정책의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.
3
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,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 다. 본 정책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.
4
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㈜연우의 모든 임직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


제 3조 [정의]
  • 본 인권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
‘인권’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·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2
‘임직원’이란 ㈜연우 전 관계사의 임원과 직원으로서,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그 근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한다.
3
‘인권경영’이란 ㈜연우 전 관계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,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정책을 운영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4
‘협력회사’란 ㈜연우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, 국내ㆍ외 자회사, 출자회사, 공급망 거래회사, 고객사 등을 말한다.
5
‘이해관계자’란 ㈜연우 전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, 협력회사, 지역주민 등 ㈜연우 전 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.
6
‘신고인’이란 인권침해를 당한 자,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, 기타 사람 및 단체로서,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창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.
제 2장
인권정책의 운영
제 4조 [차별금지]
  • ㈜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· 인종 · 민족 · 국적 · 종교 · 장애 · 나이 · 가족구성 ·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· 채용 · 승진 · 교육 · 임금 ·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배제하며,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.
제 5조 [근로조건 준수]
1
㈜연우 전 관계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,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.
2
㈜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.


제 6조 [인도적 대우]
  • ㈜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, 괴롭힘 · 성희롱을 포함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
   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.
제 7조 [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]
  • ㈜연우 전 관계사는 회사와 모든 근로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,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,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 또한,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한다.
제 8조 [강제노동 금지]
  •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, 협박,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. 또한,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,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
제 9조 [아동노동 금지]
  • ㈜연우는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연소자의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 조치를 수행한다.
제 10조 [안전보건]
  • ㈜연우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, 임직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.
제 11조 [지역주민 인권보호]
  • ㈜연우 전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특별히 지역주민의 안전 · 보건에 대한 권리 및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.
제 12조 [고객 인권보호]
  • ㈜연우 전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할 때에, 고객의 생명 · 건강 ·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,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.
제 13조 [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]
  • ㈜연우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,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권장한다.
제 14 조 [환경권 보장]
1
㈜연우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2
㈜연우는 모든 협력회사가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추구하도록 권장한다.
제 3장
인권경영 체계
제 15 조 [인권경영 헌장]
  • ㈜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을 선포하고, 임직원은 이 정책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
    삼고 실천한다.
제 16조 [인권경영 교육]
  • ㈜연우 전 관계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, 인권경영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내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. 위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차별행위를 방지하고,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.
제 17조 [인권영향평가]
1
㈜연우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·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2
㈜연우의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실시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.
제 4장
인권의 구제
제 18조 [인권침해 신고· 접수]
1
㈜연우는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며, 신고인은 인권침해를 당한 자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, 기타 자연인 및 법인을 불문한다.
2
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주관부서 등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가 인권침해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.


제 19조 [인권침해 신고처리]
1
㈜연우 전 관계사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시, 법규 · 명령, 판례, 주관부서의 가이드라인, 회사 내부 처리 관행 등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2
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거나, 기업 명성 · 평판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,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, 경영회의, 실무 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.


제 20조 [신고인의 신분보장]
1
㈜연우의 모든 임직원은 인권침해 신고를 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대 해 누설, 유출,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2
인권침해 신고 ∙ 접수 ∙ 처리 ∙ 결과 통지 등 모든 절차에서 있어서, 피해자 ∙ 피해 내용 ∙ 신고 일자 ∙ 진행 결과 등 신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.
3
㈜연우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장한다.


제 21조 [인권침해 신고 창구]
  • ㈜연우의 인권침해 신고 창구는 아래와 같다.
인권침해 신고채널
  • ■ 부서명: ㈜연우 인사팀
  • ■ 이메일: help@yonwookorea.com
  • ■ 사이버신문고: 사이버신문고 글쓰기 | 연우 (yonwookorea.com)
  • ■ 고충처리함
  • ■ 익명게시판


부칙
제 1조 [시행일]
  • 본 규정은 2022. 05. 03 제정되어 2022. 05. 09부터 시행한다.
   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